국가중요어업유산

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 및 문화 등 유·무형의 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(해양수산부)하여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고 있다.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이 1호로 지정된 이후 2020년 7월 경남 통영·거제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까지 총 8개가 지정되어 있다.(2021년 1월 기준)